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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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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신축주택과 분양아파트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완성일이며 부수토지는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완성일로 함.
본문(원문)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나,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의 토지 취득일임.
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3. 위 2호에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 등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며, 부수토지는 당초 토지 취득일입니다.
2.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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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6 (1994.03.17 회신), "조합·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95)
- 원 제목
- 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에 취득시기가 각각 다르게 적용 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