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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재합가시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재합가하여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지분 양도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 -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공동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자 부부와 배우자의 1주택 보유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5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합가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소득령§155제4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부와 자의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대가 합가한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동거봉양 합가 뒤 부모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세대를 합치기 전의 母세대가 세대를 합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모의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녀는 상속취득한 A주택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는 B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해야 한다.

7 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재합가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상속 당시에도 1세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
동거봉양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물었다.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및 합가 후 10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9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가 후 3주택이면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나?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세대가 1주택 부모세대와 합가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B·C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 후 모친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12 합가 후 모친의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인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세대가 모친과 합가한 뒤 모친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뒤 모친이 보유 지분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모친의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3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이 있어도 비과세인가?
1주택자(A)가 별도세대 母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은 후 父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父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아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제155조제2항,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모 주택을 두 차례 상속한 뒤 본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전 부모 주택을 동일세대에서 두 차례 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B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합가 전 보유한 A주택이 부에서 모와 자로, 다시 모에서 자로 상속된 경우이다.

15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부모 주택을 재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후 부모 주택을 다른 부모가 상속했다가 자녀가 재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자녀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각각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4주택 상태에서 합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19 주택 취득일과 봉양 합가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20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혼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한다.

21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 주택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1주택자가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24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남은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 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 공동 여부와 일시퇴거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가 후 상속한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당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합가 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신축주택도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 포함된다.

27 상속·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동거봉양 합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단독 상속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4주택 상황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 동일세대에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29 이전·동거봉양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보유자와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2주택·1입주권 합가 시 비과세되는가?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주택 중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혼 후 동거봉양 합가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와 실제 이혼·재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3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도 같은 세대원인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주택에 모친과 합가했으나 부친은 생계를 달리할 때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대체취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분가 후 재합가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녀와 60세 이상 모가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자녀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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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고, 한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38 추가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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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1주택 세대까지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주택 수가 특례의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배우자 직계존속 봉양 합가는 비과세되는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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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합가 뒤 입주권 취득 시 주택 특례되나?
1주택(A), 상가(B)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한 장모와 동거봉양 합가 이후, 갑 보유 상가(B)로 인해 조합원입주권(B′)을 전환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갑이 장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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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세대분리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일시적 2주택 중 합가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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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합가·분가를 반복했다면 그 행위가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합가·상속 뒤 3주택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와 상속 및 신규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을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동거봉양 합가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동거봉양 직계존속의 나이는 언제 판정하는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서 60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연령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출생일부터 계산한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봉양합가 후 상속받은 상태에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A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세대를 합친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B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A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하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부수토지의 1/2을 소유한 모친이 1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친이 소유한 1주택을 합산하여 모친은 2주택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직계존속인 부모(父母) 중 가출한 부(父)를 제외한 모(母) 1인만 본인 세대와 합가한 후 모(母)가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부친을 제외하고 모친만 합가한 뒤 모친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에 모친이 보유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양도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봉양 합가한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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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봉양 합가한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A주택이 실제 상속받은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근무상 이전 주택도 합가 특례가 되나?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후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주거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