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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1입주권 합가 시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주택 중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주택 중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친다. 합가 결과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다.
질의요지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68
본문(원문)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직계존속의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주택 중 하나이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8항제3호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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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268 (2017.09.29 회신), "2주택·1입주권 합가 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53)
- 원 제목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