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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에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
질의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98
본문(원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
회답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다만,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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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235 (<time datetime="2019-08-07">2019.08.07</time> 회신), "동일세대에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20)
- 원 제목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