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도 같은 세대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계를 달리하는 부친도 같은 세대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대체취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부친 소유 주택에 모친과 합가했으나 부친은 생계를 달리할 때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대체취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친 소유 주택에 모친과 합가하였다. 부친은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하였다. 거주자는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71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해 부친 소유 주택에 모친과 합가했으나 부친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 판정 및 대체취득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친 소유 주택에 모친과 합가했으나 부친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친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도 같은 세대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07)
원 제목
동거봉양 합가후 대체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