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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이다. 1세대가 이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합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76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위 1.의 농어촌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위 농어촌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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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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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176 (2017.03.09 회신),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0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