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176회신일 2017.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09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이다. 1세대가 이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합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76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위 1.의 농어촌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위 농어촌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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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176 (2017.03.09 회신),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07)
원 제목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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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