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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7.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3.09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3.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176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11.0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84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2회 인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4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