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7.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3.09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3.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176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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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84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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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