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동거봉양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263회신일 2019.0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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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25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보유자와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으로 C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이후 1조합원입주권 B' 보유자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다.

질의요지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03

본문(원문)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다른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C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자와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경우,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다른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B') 보유자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다른주택(C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1263 (2019.01.25 회신), "이전·동거봉양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14)
원 제목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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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