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는 주택 건물을, 모는 그 주택의 부수토지 2분의 1을 보유하고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 별도 주택을 보유한 부는 다른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하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부수토지의 1/2을 소유한 모친이 1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친이 소유한 1주택을 합산하여 모친은 2주택자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978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배우자만을 동거봉양하는 경우로서 세대합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1주택(건물분)을 보유한 거주자(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모친(거주자가 소유한 1주택의 부수토지 1/2 보유)과 생계를 같이 하고, 부친(별도 1주택 보유)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자(子)와 모친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거주자(子)가 양도하는 해당 주택(건물분)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동일세대인 거주자(子)의 주택(건물분)과 그 모친의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모와 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배우자만 동거봉양하고 세대합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자가 모친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별도 주택을 보유한 부친은 생계를 달리하여 자와 모친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자가 양도하는 주택 건물분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합니다.
3. 동일세대인 자의 주택 건물분과 모친의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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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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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2015.11.11 회신),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48)
- 원 제목
- 父는 별도로 거주하고 母와 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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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