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
합가 전에 모친이 보유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가출한 부친을 제외하고 모친만 합가한 뒤 모친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에 모친이 보유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양도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인 부모 중 부친은 가출하였고 모친 한 명만 본인 세대와 합가하였다. 모친은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직계존속인 부모(父母) 중 가출한 부(父)를 제외한 모(母) 1인만 본인 세대와 합가한 후 모(母)가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45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직계존속인 부모(父母) 중 가출한 부(父)를 제외한 모(母) 1인만 본인 세대와 합가한 후 모(母)가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다만, 해당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출한 부친을 제외하고 모친만 본인 세대와 합가한 뒤 모친의 기존 주택을 본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부모 중 가출한 부친을 제외하고 모친 한 명만 합가한 뒤, 모친이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양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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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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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158 (2015.08.27 회신),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92)
- 원 제목
- 동거봉양 합가 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