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기본 해석 목록 14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생개시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인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 반환한 연장근로수당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한 소방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 납세의무 승계의 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산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답에 붙인 법령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4 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승계 주체로 규정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인지 물었다. 「민법」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가리키는 「민법」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새 세법해석을 과거 납세의무에도 적용할 수 있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세법해석과 관련해 소급과세 금지가 적용되는 기준을 물었다. 기존 적용이 계속적·반복적인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해 소급과세 금지가 적용된다. 종전과 다른 새 해석은 그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7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
국세기본-2013.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8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
국세기본-2012.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과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급과세금지는 종전 해석이 이의 없이 계속·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정된다.

9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과세관청이 취득한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지 물었다. 해당 자료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승계된 납세의무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승계된 때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류분 소송 중에도 승계국세를 내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2009.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승계국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별도 지정 없이 승계한 국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나중에 유류분 반환으로 지분이 변해도 이미 발생한 승계국세와 납부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13 대습상속 재산도 부모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이후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동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재산에 부모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그 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 중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새로운 세법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 해석이 나온 경우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원 감사와 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다.

1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인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국세기본-2008.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등록번호의 효력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답변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도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 등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6 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 납세자 권리행사 정보도 타인에게 줄 수 있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공 제한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적용된다.

18 세무공무원은 어떤 경우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납세자의 권리행사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국세기본-2007.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이 허용된다.

2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에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을 포기해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승계하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07.06.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포기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승계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승계하지 않고,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승계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22 다른 사람의 납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하고 납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고 납세자료는 법정 사유에만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국세기본법상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2006.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재산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4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6.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의 한도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25 납세자료와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는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6.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세무관서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26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임
국세기본-2006.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재산의 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처분대금이 실제 상속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7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과세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 국가기관 등의 요구, 법원의 제출명령, 세무공무원 상호간의 요구 등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함
국세기본-2006.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 업무에서 취득한 과세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제공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28 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6.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의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29 납세자의 과세표준신고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5.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과세표준신고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청받은 납세자의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법정 사유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30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 업무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비공개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31 탈퇴 전 공동사업 국세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인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 관련 국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관련 국세 등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진다. 판단 기준 시점은 공동사업자의 탈퇴 시점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이다.

32 가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함
국세기본-200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가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성립시기는 가산세와 관련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른다.

33 무효인 상속등기 부동산도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2005.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인 제3자 부동산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등기가 당연무효라면 그 부동산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과 사실관계 및 민사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4 법인 분할 시 누가 국세를 연대납부하나?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국세기본-200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35 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국세기본-2005.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종전 해석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아니면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36 주된 납세자가 일부 납부하면 제2차 의무는?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이차납세의무는 존속함
국세기본-2004.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세액 일부를 납부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본통칙에 제시되어 있다.

37 주식매수선택권 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4.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새로운 법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납세의무 성립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38 상여처분 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국세기본-200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에 관한 결론이다.

39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국세기본-200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0 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
상속으로 인한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근저당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채무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며 그 범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승계한 납세의무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2 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국세기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때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43 분할 전 국세에 누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일 전에 성립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분할되는 법인에 대해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이 대상이다.

44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회신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5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분에 대해 그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3.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후 납세의무와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46 승계세금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국세를 함께 납부하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200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법인의 국세에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삼46019-1047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8 파산 관련 국세는 언제 재단채권이 되나?
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함
국세기본-200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선고 후 성립분은 파산재단 관련분이나 파산관재인의 영업 계속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파산법 제3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9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임
국세기본-2003.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 관련 금액이다. 대상 금액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50 파산 전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나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2003.07.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후에 성립한 조세 관련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파산선고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선고 후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해 생겼거나 관재인이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파산법 제3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파산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