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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상속등기 부동산도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등기가 당연무효라면 그 부동산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인 제3자 부동산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등기가 당연무효라면 그 부동산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과 사실관계 및 민사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제3자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졌다. 해당 등기가 당연무효이고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소송기록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민사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인 제3자 소유 부동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제3자 소유 부동산으로서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라면 그 부동산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 구체적 사실관계 및 민사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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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time datetime="2005-05-04">2005.05.04</time> 회신), "무효인 상속등기 부동산도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11)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