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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연장근로수당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한 소방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방공무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여 당초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회답
징세과-677
본문(원문)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2021.8.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한 소방공무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2021.8.3.)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2호 (후발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4호 (후발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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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0373 (2022.02.25 회신), "반환한 연장근로수당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19)
- 원 제목
-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