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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전 공동사업 국세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퇴 전 공동사업 국세도 연대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관련 국세 등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진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 관련 국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관련 국세 등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진다. 판단 기준 시점은 공동사업자의 탈퇴 시점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인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인이 탈퇴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과 관계된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인이 탈퇴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9 (<time datetime="2005-08-18">2005.08.18</time> 회신), "탈퇴 전 공동사업 국세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53)
원 제목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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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