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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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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도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의 한도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세금을 잘못 납부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을 포기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 2001.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160, 2001.02.17을 참고한다.

○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을 포기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없는데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3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회신),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90)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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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