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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법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새로운 법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납세의무 성립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해석(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
회답
새로운 해석(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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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time datetime="2004-05-27">2004.05.27</time>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67)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