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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자가 일부 납부하면 제2차 의무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된 납세자가 세액 일부를 납부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본통칙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상황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이차납세의무는 존속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2-0…2<구 기본통칙2-1-7…12>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2-0…5<구 기본통칙 2-1-10…1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관련법령인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2-0…2<구 기본통칙2-1-7…12>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2-0…5<구 기본통칙 2-1-10…1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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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 (<time datetime="2004-06-25">2004.06.25</time> 회신), "주된 납세자가 일부 납부하면 제2차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44)
- 원 제목
- 제2차 납세의무 범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