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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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상 담보에 해당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2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공동소유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본인 지분이어야 한다.

3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재산이 이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거부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소유한 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여 물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유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짓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법정 요건과 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공제받는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나 법정 범위의 혈족ㆍ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5 신청 재산의 관리가 곤란해도 물납되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에 따라 허가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 혼인외 출생자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가?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1586, 1998.08.18 회신문이다.

7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합병등기일 이며 해당 증여시기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시기와 지배주주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산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농업계열 대학교 졸업 여부는 어떻게 입증하나?
농업계열의 대학교에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졸업당시 기준으로 해당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계열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여세 수정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하면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시킬 때의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평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들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다면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각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는 개별 가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때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에는 그 재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나?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율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뒤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중복 배제 규정은 두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경우 딸이, 처에게 받은 경우 남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15 타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에 증여세가 붙나?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1975년의 명의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6 소득세가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 등을 제공해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수혜자의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제공자의 소득금액을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나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와 그 입증책임을 물었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허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9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다. 함께 회신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내용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물납변경 때 국외 주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물납변경시 국외에 주소를 둔 때란 새로운 물납재산의 소유자 주소가 국외인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 변경 시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새로 물납에 충당하려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를 뜻한다. 물납 변경명령을 받은 후 제시하는 새로운 물납재산 소유주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21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도 공제대상인가?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호적상 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혼인외 출생자 제5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2 물납 변경 시 국외 주소자는 누구를 뜻하나?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이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 변경에서 국외에 주소를 둔 납세의무자의 의미를 물었다. 변경명령 후 새로 물납하려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새로 물납에 충당하려는 물건의 소유주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 연부연납세액 미납 시 허가를 취소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세액을 일시 징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혼인 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적용 시 혼인 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인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연부연납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법상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1993년 이전 연부연납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규정과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이전에 신청한 경우 개정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증여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됨
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부연납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와 담보 변경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납세담보 변경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새 재산이 제외 대상이 아닐 때 승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아버지가 아들의 세금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아들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30 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 산출 방식과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을 물었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일정한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행위인가?
상속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칙행위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조사공무원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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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