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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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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일정한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산출 방식과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을 물었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일정한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기타 친족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함
본문(원문)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때에는 1,500만원+결혼년수×100만원, 직계존비속인 때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인 때에는 500만원을 그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3. 신고기간내에 증여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의 세액 산출 및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
회답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는 1,500만원+결혼년수×100만원, 직계존비속은 1,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을 공제한 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3.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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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0 (1992.01.21 회신), "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69)
- 원 제목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증여세 부과세액, 지잔납부시 혜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