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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허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동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동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안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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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6 (1998.04.03 회신), "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55)
- 원 제목
-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