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0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아버지가 아들의 세금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아들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3. 아들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아버지가 아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아들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23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5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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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