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득세가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47회신일 1999.11.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득세가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는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9

제공자의 소득금액을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 등을 제공해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수혜자의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제공자의 소득금액을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다. 수혜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뒤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하여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존 증여세가 환급되는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47 (1999.11.09 회신), "소득세가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63)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