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변경 때 국외 주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변경 때 국외 주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새로 물납에 충당하려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를 뜻한다.

물납재산 변경 시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새로 물납에 충당하려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를 뜻한다. 물납 변경명령을 받은 후 제시하는 새로운 물납재산 소유주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뒤 새로운 물건을 물납에 충당하려는 경우이다. 새 물건 소유주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물납변경시 국외에 주소를 둔 때란 새로운 물납재산의 소유자 주소가 국외인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에서「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이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재산 변경 시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 물납에 충당하려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8 (<time datetime="1997-08-04">1997.08.04</time> 회신), "물납변경 때 국외 주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38)
원 제목
물납변경시 국외에 주소를 둔 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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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