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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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연부연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와 담보 변경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납세담보 변경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새 재산이 제외 대상이 아닐 때 승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으나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변경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며, 변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징수와 담보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며, 변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5 (<time datetime="1993-08-16">1993.08.16</time> 회신), "연부연납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88)
원 제목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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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