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미납 시 허가를 취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세액 미납 시 허가를 취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세액을 일시 징수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1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1 (<time datetime="1996-03-12">1996.03.12</time> 회신), "연부연납세액 미납 시 허가를 취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06)
원 제목
연부연납세액 납부기한 내 미납시 허가취소 할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