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무상 또는 저율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뒤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중복 배제 규정은 두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 등으로 제공했다. 제공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947 (1999.1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947, 1999.11.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등을 제공한 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제공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기존 증여세의 환급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적용된다.

2.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공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90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09)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