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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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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는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2.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는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2.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1 (1995.03.02 회신), "증여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11)
- 원 제목
-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