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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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짓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공유로 소유한 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여 물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유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짓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법정 요건과 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을 신청하려는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재산이 이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거부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64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허가가 되지 않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5081, 2016.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5081, 2016.9.27.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물납허가가 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5081, 2016.9.27.)를 참고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7 (<time datetime="2017-06-14">2017.06.14</time> 회신),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29)
원 제목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허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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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