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347회신일 2016.10.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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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7

배우자나 법정 범위의 혈족ㆍ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나 법정 범위의 혈족ㆍ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 내용과 다르다.

질의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6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합니다.

  •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347 (2016.10.27 회신),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10)
원 제목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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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