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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나 법정 범위의 혈족ㆍ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나 법정 범위의 혈족ㆍ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 내용과 다르다.
질의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6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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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347 (2016.10.27 회신),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10)
- 원 제목
-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