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연부연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법상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뒤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62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연부연납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06)
- 원 제목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한 후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