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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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1975년의 명의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1975년의 명의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75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사안이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수 있어 증여세 과세와 납세의무자 판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원문)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농지법위반 여부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 및 관할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농지법위반 여부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 및 관할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68 (<time datetime="2000-06-01">2000.06.01</time>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24)
원 제목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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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