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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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등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연대납부 책임.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등의 명의자가 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18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1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70)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시 증여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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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