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누락 수입이 기사에게 귀속되면 법인소득은 어떻게 되나?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수입금액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수입 일부가 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기사 급여로 손금산입하므로 법인세 부담액 차이는 없다. 누락 운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52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53
사용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각출료는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사용인 부담분 국민연금 각출료를 대신 낸 금액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각출료를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54
해외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5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거주하며 법인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손금인지 물었다.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명목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56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경우이다.
57
보험 만기반환금을 근속시상금으로 주면 손금인가?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 금을 장기근속에 대한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만기반환금을 장기근속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만기반환금 초과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8
비상근임원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는 손금부인된다. 법인 규모와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외국인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 당시 토지 등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60
사용자가 부담한 직장인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직장인보장보험료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만기수익자인 경우이다.
61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도 손금인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6, 1991.01.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3
현지법인 소속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64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기업경영에 종사하는 임원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회장포함)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고 그 대가도 받는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오나 다만 실질적인 근무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법인세 - 1989.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66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며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7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제시하였다.
68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법인이 지출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용은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상계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의 준비금 상계, 미수배당금의 대손금 처리 및 급여 증빙 요건을 물었다. 대상 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접대비이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며, 미수배당금과 급여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처리한다. 미수배당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야 하고 급여는 근로 제공과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사감독 직원 급여는 어디에 귀속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제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및 장소등 실제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독 직원의 급여 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급여와 제비용은 업무 성질과 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급여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게 대출받아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부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주식취득 대출금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조합원이 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1
겸직 대표자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함에 따라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 중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자 관련 분담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법인에 귀속되는 일부 비용은 손금이나 출자임원의 상여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급여 등은 거래증빙, 사규와 지급규정 및 분담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2
주주인 직원의 고액 급여는 손금인가?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사용인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임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함으로서 그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임원급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지급으로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해외 파견 직원 급여를 국내법인 손금으로 보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파견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4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접대비 또는 기밀비의 비용 한도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접대비와 기밀비는 법정 산출금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급여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용 한도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 수행내용,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전년도분 급여의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당해연도 손금인가?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 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전년도 경과분을 손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한다.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77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법인22601-44, 1987.01.1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78
비상근 외국인 임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부당한 조세 감소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주주임원 상여금 해당 여부와 법인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상근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상주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여금을 제외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비상근임원 보수는 언제 손금불산입되나? 비상근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규모와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81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의 본점에서 지급한 국내지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2
지입차주에게 준 경조비는 접대비인가?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비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지입차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니다. 따라서 지급액은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83
외국인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동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됨
법인세 소득세법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누구의 비용과 소득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투자가가 법인을 대리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비상근 임원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가?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 지급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규모·영업내용과 해당 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5
직원 부담 의료보험료 대납은 급여인가?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 그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낸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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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7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서 상주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을 부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