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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조합원의 주식취득 대출금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조합원이 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취득했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 이자를 해당 법인이 부담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게 대출받아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부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하여야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 대출금 이자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를 해당 법인이 부담하면 그 이자 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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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4 (<time datetime="1988-10-28">1988.10.28</time> 회신), "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55)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법인 부담 시 손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