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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누구의 비용과 소득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투자가가 법인을 대리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법인을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동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됨
본문(원문)
1.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동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것인지, 외국인투자가를 위해 근무하는 것인지의 구분은 사실판단에 의하여 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단순히 외국인 투자법인을 대리하여 동 외국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인정과 소득 구분 방법.
회답
1.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투자법인과 외국인투자가 중 누구를 위해 근무하는지는 사실판단으로 구분합니다.
2. 외국인 투자가가 단순히 외국인 투자법인을 대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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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363 (<time datetime="1985-08-05">1985.08.05</time> 회신), "외국인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43)
- 원 제목
- 외국인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