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30-36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본점에서 지급한 국내지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4…54(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6-1-4…54(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3626 (<time datetime="1985-12-05">1985.12.05</time> 회신),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96)
원 제목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