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 급여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 급여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명목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외에 거주하며 법인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손금인지 물었다.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명목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는 해외에 거주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 법인은 해당 대표이사에게 급여명목의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3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 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15)
원 제목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