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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했다. 내국법인은 파견자 급여를 지급하고 현지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 전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전도하는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내국법인수입금액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전도하는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 1.2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의 급여와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 또는 운영경비 일시전도의 세무처리.
회답
파견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급여는 손금산입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전도한 경우, 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로 이루어지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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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1 (<time datetime="1990-10-26">1990.10.26</time> 회신),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7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