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자가 부담한 직장인보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자가 부담한 직장인보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자 부담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종업원의 직장인보장보험료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만기수익자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하였다. 법인은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동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7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사용자가 부담한 직장인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26)
원 제목
직장인 보장보험료 중 사용자부담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