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법인22601-44, 1987.01.1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44, 1987.01.1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 1987.01.12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44, 1987.01.12)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44, 1987.01.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4 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0 (<time datetime="1988-02-10">1988.02.10</time> 회신),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00)
- 원 제목
-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