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입차주에게 준 경조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차주에게 준 경조비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입차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니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비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지입차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니다. 따라서 지급액은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 지입회사는 이들에게 경조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니며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비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5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지입차주에게 준 경조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26)
원 제목
지입자동차주에게 지불한 경조비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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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