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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 보수는 언제 손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규모와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근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ㆍ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 인정 범위.
회답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과 해당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3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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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5 (<time datetime="1986-07-12">1986.07.12</time> 회신), "비상근임원 보수는 언제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90)
- 원 제목
- 비상근임원 보수의 손금용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