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각출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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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각출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사용인 부담분 국민연금 각출료를 대신 낸 금액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각출료를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다. 해당 부담액의 법인 손금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에 의해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의 손금처리.

회답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2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사용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각출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18)
원 제목
국민연금법에 의해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의 손금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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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