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0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서 상주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을 부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법인이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第22條第3項第2號에 規定하는 少額株主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다. 내국법인은 그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그것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상주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유

근로제공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국내에서 상주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064 (<time datetime="1977-05-02">1977.05.02</time> 회신),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5)
원 제목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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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