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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202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신고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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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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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경정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당초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국세기본-2021.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실적 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초과로 경정청구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21.2.17. 이후 결정·지급하는 환급금에는 개정 시행령의 기산일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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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
국세기본-202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로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이다. 원천징수 납부액을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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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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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2.3. 이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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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201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 제52조 각호의 날이며, 경정·취소 시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이는 법 제54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한 기본통칙의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함은 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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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2014.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후 당초 신고분을 감액경정해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분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수정신고납부분의 환급금은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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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계산근거인 계약이 해제되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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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를 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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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 착오로 징수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이 붙나?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종류 착오로 인해 원천징수한 2004년 및 2005년 사업연도분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종류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하고 제52조 본문 및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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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가?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9.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뒤 세액이 확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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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취소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임.
국세기본-200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행사 가능 시점은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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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한ㆍ미 조세조약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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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국세기본-2004.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청구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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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경정청구의 환급금과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2004.06.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적법한 경정이면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일반 기한 후에는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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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경정청구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2004.06.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의 청구 가능성, 수정신고 납부세액 충당 및 환급 관련 기준을 묻는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적법성은 사실판단하며, 경정 시 환급금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정해진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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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다른가?신고납부한 후 경정ㆍ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국세기본-200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경정·취소하거나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각각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취소 환급은 납부일 다음날, 미신고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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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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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에는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가?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함.
국세기본-200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물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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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2002.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당초 신고액보다 환급액이 줄어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액이 감소한 경우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반대로 추가 증액 지급되는 환급액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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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
국세기본-2002.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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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가산세의 환급가산금 대상액은 무엇인가?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
국세기본-200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고지한 가산세를 취소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상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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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으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국세기본-2001.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환급 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잘못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추가 환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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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산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0.12.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국세기본-2001.08.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산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개정 후에는 당초 신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나 시행 전 이미 지급한 환급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현행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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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 30일 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30일 경과 후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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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200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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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2001.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신고납부 계산의 근거였던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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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추가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
국세기본-200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증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거쳐 추가 환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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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인 것임.
국세기본-200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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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2000.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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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함
국세기본-199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언제 소멸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소멸기간의 출발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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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취소 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더하나?국세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계산함.
국세기본-1999.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 취소로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한 뒤 그 부과가 취소되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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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 때 공제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해당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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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
국세기본소득세법1999.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 등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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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계산은 어느 날까지 하나?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종료일은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8.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금 계산의 종료일을 물었다. 계산 종료일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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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취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8.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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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을 적용하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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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인 것임
국세기본-199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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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는가?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인 것임
국세기본-1996.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원천 납부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결정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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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의 납부일은 언제인가?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
국세기본-1996.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할 때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회답했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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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하루 적용이율은 얼마인가?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임.
국세기본-1996.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가산금은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적용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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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기산 시 납부일은 무엇을 뜻하나?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6.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판정할 때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기산일에 관해서는 앞서 통보한 회신문을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결정 및 가산금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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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정기결정시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국세기본-199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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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할 때 가산금도 결정하는가?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충당·환급 시 같은 법 제52조의 가산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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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정기결정을 위한 조사로 양도소득이 아닌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국세기본-1996.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 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묻는다.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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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가산금을 더하나?환급결정의 원인이 되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납부일, 경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등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임.
국세기본-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더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 열거된 날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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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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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공매대금 반환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공매가 원인무효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5.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인 공매의 매수인에게 공매대금을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공매대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 대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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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결정으로 법인세 신고분에 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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