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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취소 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국세 부과 취소로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한 뒤 그 부과가 취소되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납부한 후 그 부과가 취소되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국세의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부과의 취소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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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 (1999.09.03 회신), "부과 취소 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17)
- 원 제목
-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