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 취소 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3회신일 1999.09.0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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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 취소 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3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국세 부과 취소로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한 뒤 그 부과가 취소되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납부한 후 그 부과가 취소되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국세의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부과의 취소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 (1999.09.03 회신), "부과 취소 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17)
원 제목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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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