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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공매대금 반환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공매대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원인무효인 공매의 매수인에게 공매대금을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공매대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 대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업공사가 시행한 공매가 원인무효가 됐다. 국세체납액에 충당했던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매가 원인무효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성업공사에서 시행한 공매가 원인무효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공매대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성업공사가 시행한 공매가 원인무효되어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회답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공매대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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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68-239 (<time datetime="1995-08-02">1995.08.02</time> 회신), "무효 공매대금 반환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6)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