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으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745회신일 2001.11.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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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으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7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당초 환급 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잘못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추가 환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해 환급 신고 후 환급받았다. 이후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잘못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추가 환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은 후에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다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환급받은 뒤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당초 과세표준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으로 신고하고 환급받은 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45 (2001.11.27 회신),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으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96)
원 제목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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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