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 유형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61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유형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취소 환급은 납부일 다음날, 미신고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 후 경정·취소하거나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각각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취소 환급은 납부일 다음날, 미신고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신고 또는 부과가 경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세액을 초과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신고납부한 후 경정ㆍ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51, 2002.03.20)의 내용 참고.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 후 경정·취소로 발생한 환급금과 과세표준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납부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회답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616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신고 유형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12)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