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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을 적용하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로 납부한 후 정기결정에 따라 환급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4336, 1996.12.12)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4336, 1996.12.12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주민세의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한다.
2. 주민세의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336 비과세 양도세 오납 시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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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94 (<time datetime="1997-08-29">1997.08.29</time> 회신), "예정납부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28)
- 원 제목
- 정기결정으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